국제 배송 안내
퀵퀵닷컴은, 美 TSA인증 IAC(Indirect Air Carrier)로서,TSA규정을 엄수합니다.
미국에서 화물을 접수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정리한 페이지입니다. 美 관련 법규 위반시, 영주권자는 강제출국 되거나, 시민권자는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배송 접수불가물품 ▣
① 美 TSA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퀵퀵닷컴은, TSA인증 IAC(IndirectAir Carrier)로서, TSA규정을 엄수합니다.
QuickQuick.com has been a TSA approved IAC (Indirect Air Carrier) since 2015.
An Indirect Air Carrier (IAC) means any person or entity within the United States,not in possession of 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ir carrier operating certificate, which undertakes to engage indirectly in air transportation of property and uses for all or any part of such transportation the services of anair carrier. As an Indirect Air Carrier, QuickQuick.com must adopt and carry out a security program that meets current TSA requirements and is renewed annually.
▶ DGR 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 항공화물에 있어서의 위험물이란 항공운송중 발생하는 기압 및 온도의 변화, 운항중의 진동과 공간의 제한에 따라 항공기, 인명, 인접화물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IATA 위험품 규정에 의해서 그 운송방법, 포장방법, Marking 및 서류등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 폭발물, 가스류,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산화성 물질, 독성 및 전염성 물질,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예) 폭죽, 모기약, 소화기, 휘발유, 페인트, 알콜, 성냥, 고체연료, 파마약, 표백제, 살충제, 농약, 빙초산, 배터리, 대형스피커, 마그네틱류, 드라이아이스, 화약류, 총포류,알콜함량이 높은 향수/남성용 스킨로션/손세정제,메니큐어, 에어로졸 스프레이식 제품등
▶ 美연방법 규정에따른 퀵퀵닷컴의 "화물 검사/검색"에 대해, 고객이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Consent To Search or Inspection ☑ https://www.tsa.gov/for-industry/cargo-programs
▶ 고객이 실제 물품내역과 다르게 세관신고서(운송장)을 허위 작성한 경우
▶ 포장이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로, 제품이 외부로 노출된 경우
▶ 내, 외부의 포장상태가 국제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현금화가 가능한 화폐성 제품(현금, 유가증권, 현금카드, 신용카드)
▶ 원본 재생 불가능 한계약서, 원고, 서류등
▶ 시한성 제품(기일 내 미배송 시,상품가치 소멸 또는 기회비용 손실 예상되는 물품)
▶ 변질 및 부패성 물품(육류, 과일, 동물, 식물, 냉동품, 냉장품, 사체, 유골, 화훼류 등)
▶ 고도의 취급주의를요구하는 물품(고가예술품, 골동품)
▶ 포장하기 곤란하거나 다른 화물에 피해를 줄우려가 있는 물품
② 韓 관세청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 https://www.equickquick.com/viewinfo/ImmiInfo.asp#2
③ IAC로서, 퀵퀵닷컴에서 자체적으로 운송불가 품목으로 규정한 물품
▣ 동일품목 총금액이 $2,500초과할 경우 ▣
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전자수출정보)가 요구되어지는 경우이며, 수출업자는 공항에 화물을 접수하기 이전에 반드시 AES ITN넘버를 부여 받은후, 출고해야만 합니다. 퀵퀵닷컴에서는 고객을 대신하여 EEI등록을 무료로 대행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출업자의 정보를 제공해주셔야만 합니다.
① 수출업자가 개인인 경우 =이름/소셜넘버/주소/연락처
② 수출업자가 회사인 경우=회사명/TAX ID/주소/연락처/담당자
The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 needs to be filed when the value of the commodity classified under each individual Schedule B number is over $2,500 or if a validated export license is required to export the commodity. The exporter is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EEI and the carrier files it with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through the AES or AES Direct.
☑ https://www.trade.gov/electronic-export-information-eei
▣ 한국내 택배배송 불가능한 경우 ▣
▶ (중량) 한박스기준 60파운드초과하는 경우
▶ (부피) 한변의 길이 40인치 / 세변의 합(가로+세로+높이) 62인치를 초과하는 경우
▶ (세관신고금액) 총300백만원 초과하는 경우
▶ (택배접수 불가 물품) TV, 모니터, 컴퓨터, 노트북등 고도의 취급주의를 요구하는 제품등 -첨부화일 참조
▶ (복수화물) 4박스이상인 경우
▶ (박스로 포장되어 있지않는 물품) 여행용 캐리어, 타이어
▶ 2개박스를 테이핑으로 묶어 합포장하는 경우
❈ 상기와 같이 한국내 택배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아래 3가지 배송방법이 적용됩니다. (배송비용은, 수하인 착불조건)
① 정기화물 택배배송 : 중량화물 전문 배송사를 통한 배송방법 (보험가입 최대 1,000만원까지)
② 독차배송 : 단독 화물차를 이용한 개별 배송방법
③ 자가배송(공항픽업) : 수하인이 직접 인천공항에서 화물을 픽업하는 방법
☑ https://www.equickquick.com/faq/?mid=view&page=2&pid=46245
▣ 클레임이 되지 않는경우 ▣
① Claims Request Form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작성한 경우
② 제품이 파손된 경우(포장 부주의로 인한 고객 귀책 사유로 인정되어 한국 내 택배사에서 배상 불가)
③ 냉장/냉동제품, 시한성제품, 변질 및 부패성 물품 (배송지연으로 정상제품으로서 사용 불가능한 제품)
④ 제품의 멸실, 훼손, 지연배송등으로 인해 고객의 기회비용, 영업이익등 기타 직,간접적 손해
⑤ 현금, 유가증권, 신용카드등 화폐성 제품(서류의경우, 배송비만 보상가능)
⑥ 회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는경우(자진 신고한 세관신고서 내용의 오류/누락)
⑦ 천재지변, 사변, 항공기 연착, 기상 악화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손해
⑧ 세관 통관 검사는 국가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 면책조항
⑨ 고객 동의하에 발송 되어진 면책 물품의 손해
▣ 국제배송 표준약관 ▣